제목 |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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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
발언자 | 김병옥(동산) |
등록일 | 2004.01.19 |
조회수 | 795 |
첨부파일 |
동산동 장례식장 영업허가 즉시 취소
동산동장례식장 영업허가는 복효적행정행위로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당사자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동산동장례식장 영업허가는 복효적행정행위로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당사자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